▶ 매장 60곳 이상 체인 등 시간당 임금 25% 급등 한인 프랜차이즈도 해당
▶ 업계·소비자 “폐업 증가…음식값 추가 인상 우려”
4월1일부터 한인 프랜차이즈들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내 패스트푸드 식당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됐다. 패스트푸드 업소들이 줄지어 들어선 모습. [박상혁 기자]
4월1일부터 패스트푸드 등 대형 체인점들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20달러로 인상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한인 프랜차이즈 식당들과 요식업소들을 포함한 관련 업계가 그 여파로 요동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지난해 9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된 패스트푸드 체인 종사자 최저임금 인상 신속법안(AB1228)은 미 전역에 매장을 60곳 이상 보유한 체인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캘리포니아 전역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일하는 약 50만 명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데, 시간당 20달러는 현재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16달러에 비해 25% 높은 수준이며, 현행 최저임금이 각각 16.90달러와 16.78달러인 LA시와 카운티에서는 이들 업체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약 18% 인상되는 셈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맥도널드와 스타벅스 등 전국적 체인 업체들 뿐 아니라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렌차이즈인 와바그릴, 플레임 브로일러 등도 해당되며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한 본촌치킨 등 K-치킨 업체들과 파리바게트, 뚜레주르 등 K-베이커리 프랜차이즈들에도 모두 적용된다.
법 규정상 해당 업체가 총수입의 50% 이상을 즉시 소비를 위한 음식 또는 음료 판매로 벌어들이고 있다면 직원들에게 시간당 2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한때 빵 제품을 판매하는 ‘파네라’ 베이커리의 경우 매장 내에서 직접 빵을 굽는 업소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도 있었지만 뉴섬 주지사는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반면 업계는 인건비 급등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업체들이 줄을 이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피자헛은 지난해 12월에 배달원 1,200명 이상을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부 매장은 아예 배달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팬데믹 사태 이후 높은 인플레 속에 음식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이번 조치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패스트푸드 가격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아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한숨을 쉬고 있다.
실제로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 치폴레는 인건비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지역 매장의 메뉴 가격을 5∼9%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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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