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지원 법률 칼럼] 자동차 사고와 오토바이 사고의 차이

2024-03-29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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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오토바이 사고는 일반 자동차나 트럭 사고와는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가장 큰 차이는 사고시 치료비에 적용되는 노폴트(no-fault) 보험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뉴욕에서 자동차 사고로 다쳤을 경우, 누구의 잘잘못의 상관없이 내 자동차 보험의 노폴트 커버리지를 통해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해 다쳤다면 노폴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상대측의 과실이 입증되면 부상에 대한 배상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당장 필요한 치료비는 일단 내 돈으로 내야 된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고 발생시 치료비를 감당해 주는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토바이 사고와 일반 자동차 사고의 또 다른 차이점은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는 뉴욕주 법이 명시하는 ‘중상’(serious injury threshold)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뉴욕에서 자동차 사고로 상대측을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걸 경우, 내가 입은 부상이 ‘중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상대측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경미한 부상이라도 클레임이나 소송을 통해 피해에 비례하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오토바이 운행자인 A가 자동차 운전자인 B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 두 사람 모두 다쳤다. 사고 조사 결과 양측이 서로 잘못한(50대50) 것으로 밝혀졌다.
B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해 주지만 A는 따로 치료비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치료비를 자신의 돈으로 지불해야 된다.

A와 B가 서로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걸었다면 A는 중상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지만 B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만 병원 기록을 통해 입증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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