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 배달도 주문 가능
▶자체 서비스 약관 개정
▶ 확인 등 법적책임 대두
▶경쟁사 리프트는 ‘패스’
우버는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단독 승차와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성년자 이용 프로그램을 가주에서도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다. [로이터]
앞으로 미성년자도 부모 동행 없이도 우버의 단독 승차와 음식 배달 서비스를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차량 공유 플랫폼 우버가 앱 계정 생성 및 차량 단독 탑승과 음식 배달 서비스 지원 범위를 가주의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까지 확대에 나서기 때문이다.
우버의 안전 조치 시스템 도입에도 불구하고 번거로운 확인 절차와 자칫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버 운전자들의 우려와 함께 우버 운전기사에 대한 사전 범죄이력조사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LA 타임스(LAT)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13세에서 17세까지 가주 미성년자들도 부모와 동행하지 않아도 우버에 단독 승차하고 음식을 배달할 수 있도록 앱 계정을 생성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날 밝혔다.
우버의 미성년자 이용 프로그램은 부모의 동의 하에 미성년자를 가족프로필에 추가해 계정을 만들어 이용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가 호출을 하더라도 매번 승하자 시간과 목적지, 사용액에 대해 부모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성년자 이용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캐나다에서 처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도입됐다. 이후 1달만에 미국 내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 뒤 이번엔 가주에서도 운영에 들어간다. 이로써 미국 내 250개 도시에서 미성년 단독 승차와 음식 배달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우버 측은 가주 내 미성년 청소년들이 공유 차량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어 부모의 시간과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성년자 단독 승차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안전 조치들이 운영된다는 게 우버 측의 설명이다.
우버에 따르면 미성년의 단독 탑승에 따른 실시간 주행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우버 운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차량 정보가 부모에게 통보되며, 승하자 지점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우버 차량의 센서와 GPS 데이터를 활용해 표준 경로와 단축 경로가 제시되면 부모와 탑승 청소년, 운전자가 결정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행 중 오디오 녹음도 가능하다. 사고 시 상황 파악과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오디오 녹음 내용은 일정 기간 저장돼 보관된다.
미성년자 단독 승차 서비스 도입을 놓고 우버 운전자 사이에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부모에게 텍스트를 보내 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는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가 동승하는 경우, 확인 과정에서 우버 운전자와 부모 사이에 언쟁이나 분쟁이 발생해 자칫 법적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모들의 입장에선 미성년자를 태울 우버 운전자들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이 상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버 운전자들이 기술해 제출하는 범죄이력 조회 방식을 지문 채취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여러건의 우버 운전자들의 승객 대상 범죄 행각이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우버가 운전자를 채용하기 전 절차가 너무 느슨하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우버와 경쟁 관계인 리프트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단독 승차 서비스나 음식 배달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