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지원 법률 칼럼] 사고상해 배상금은 소득세를 내야 되나요?

2024-02-23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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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시즌이다.
내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일정 금액은 당연히 해당 정부에 지불해야 된다.
그렇다면 교통사고와 낙상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상해 케이스를 통해 배상금을 받으면 소득세(income tax)를 내야 될까?

미 연방국세청(IRS)은 사고상해 배상금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사고상해 배상금은 말 그대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부상)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라는 논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수령하는 사고상해 배상금은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만약 세금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공제 항목에 포함시켰다면 배상금 수령시 공제 액수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다.


또한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받았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
아울러 계약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세금 대상에 포함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사고상해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세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사고상해로 인해 받은 배상금은 ‘소득’(income)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재산’(asset)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스탬프,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등 공공 복지혜택 수혜자들에게 적용된다.
공공 복지혜택 자격 조건에는 수혜자의 소득은 물론, 재산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공 복지혜택 수혜자가 배상금을 받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면 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Supplemental Needs Trust'라는 일종의 신탁을 만들어 배상금을 신탁에 넣어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신탁을 준비하는데 수천달러의 변호사 비용이 들고 신탁에 넣어둔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공공 복지혜택 수혜자는 사고상해 배상금 수령시 이를 담당 변호사 및 소셜워커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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