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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변경 세법 꼼꼼히 살펴야 낭패 없다”

2024-02-23 (금)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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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CPA협회 35회 세금보고 세미나 성황

▶ 부양가족·근로소득 세액 등 IRS 제공 각종 혜택 챙겨야
▶해외 소득도 일부 면제 혜택
▶26일 본보 경제섹션 지상중계

“개인·사업체, 변경 세법 꼼꼼히 살펴야 낭패 없다”

22일 본보와 한인 CPA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가 성황리에 열렸다. 유튜브로 동시 생중계된 이날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김진형(왼쪽부터)·이용준·최호곤 CPA가 세금보고 유의 사항과 절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본보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AP·회장 조한욱)와 공동으로 제35회‘세금보고 세미나’를 22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금보고 세미나는 유튜브로 생중계된 가운데 남가주를 비롯한 미 전역과 전 세계 시청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며, 올해 세금보고를 위한 유용한 최신 정보와 절세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에서는 최호곤·김진형·이용준 공인회계사(CPA)가 주강사로 나서 개인 소득세 보고 시 유의 사항, 비즈니스와 관련된 변경 세법, 그리고 해외소득 및 금융자산 보고 등 다양하고 정보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KACPA 조한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1년 역사와 5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인 CPA협회와 한국일보 미주본사가 35번째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를 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회계와 세법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한인 납세자들이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해 벌금 부과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를 통해 개정된 세법들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개최 의미를 밝혔다.


최호곤 CPA가 이날 세미나의 문을 열었다. ‘개인 소득세 보고’라는 주제로 설명에 나선 최 CPA는 ▲자녀를 가진 기혼 직장 납세자 ▲자영업 운영 납세자 ▲은퇴 납세자로 나눠 세금보고 시 유의 사항을 제시했다. 자녀를 가진 기혼 직장 납세자가 올해 세금보고 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은퇴자금을 위한 401(k)의 불입금 한도 변화,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의 소득 제한 변경과 함께 자녀 세액 공제(CTC)와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CDCTC)의 공제 한도액과 제한 사항들이 제시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의료보험 관련 공제 사항도 꼼꼼하게 챙길 것이 강조됐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납세자의 경우 일명 섹션199A라고 불리는 적격사업소득공제(QBI)가 연 사업 소득의 20%까지 공제된다는 점과 홈 오피스 소득공제 한도가 300스퀘어피트 1,500달러까지 공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은퇴자는 주식 거래, 임대 수입 감소, 최소인출금액(RMD) 연령 상향 조정 등의 변화를 감안해 세금보고에 임할 것이 권고됐다.

‘사업체 세금보고’ 주제로 강의에 나선 김진형 CPA는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법의 핵심은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의 정보와 함께 수익적 소유주의 개인정보는 물론 여권 및 운전면허증 정보를 재무부에 보고하는 것이다.

고의적으로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일 500달러의 벌금이 상한 제한 없이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직원유지공제(ERC)의 신청 마감일을 비롯해 상업용 청정차량 보조, 감가상각과 관련된 변경 사항도 업주로서 확인이 필요하다. 김진형 CPA는 “올해 스몰 비즈니스 업주의 최대 화두는 기업투명화법에 의한 실소유주 정보 제공을 마감일 안에 등록하는 것”이라며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인 새 법으로 소유주의 여권과 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을 관리하는 부담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용준 CPA는 ’해외 소득 보고와 해외 금융 자산 보고‘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한국에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한인들의 성실 신고 의무를 강조했다. 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자, 미국 세법상 미국인으로 간주되는 납세자는 매년 세금보고 시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금융 계좌와 자산 및 소득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해외 소득의 경우 일부 소득을 면제 받는 방법과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 받는 방식이 있다.

이 CPA는 “특히 해외 금융계좌에 일정 총액이 넘으면 보고하는 의무와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자산 보고 의무에 한인 납세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세금보고 세미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6일(월) 본보 경제면에 지상 중계된다. 또한 본보 웨비나 웹사이트(koreatimes.com/webinar)에서 세미나 전체를 언제든 다시보기 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2024년 제35회 한국일보 세금보고 웨비나‘를 검색하면 재시청이 가능하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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