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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뱃사공, 옥중 신보 발매..심경 고백+욕설 난무

2024-02-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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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뱃사공, 옥중 신보 발매..심경 고백+욕설 난무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김진우·36)[스타뉴스]

전 연인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래퍼 뱃사공이 출소를 앞두고 신보를 발표했다.

뱃사공은 14일(이하 한국시간) 정오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새 앨범 '미스터X'(mr X)을 발매했다.

이번 앨범엔 타이틀곡 '개XXX'와 'X 마이 라이프'(FXXK my life)를 비롯해 '블링블링' '리너스 하이' '헤드뱅' '봄비2' 'omg' 등 총 10곡이 수록됐다.


특히 타이틀곡 'X 마이 라이프' 가사에는 '여긴 전부 떠난 뒤 빈집' '구차하게 구걸 안 해 민심' '껄렁댄게 내게 독이 됐대' '가시밭길 VIP 아비규환 리듬 동네방네 헐벗긴 이름' '이젠 그때 멋이 안 날 수밖에 없어' '가야지 내 갈 길 그거밖에 없어' 등 사건을 겪는 중 자신의 심경을 담아냈다. 이 외에도 욕설이 난무한 가사와 제목들이 이목을 끈다.

뱃사공은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는 지난해 4월 1심 신고를 통해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뱃사공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1심 선고 이후 양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뱃사공은 재판 중 여러 차례 공탁금을 걸며 피해자를 향한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100장 이상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욱 엄한 처벌을 해달라 요청했으며 피해자도 공탁금을 거절, 뱃사공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도 자필로 작성했다.

이에 뱃사공은 자신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혐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소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그는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 구속 기간도 갱신된 바 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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