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금이 1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늘어났다. 친형이 박수홍에게 제안했던 "재산을 불려주겠다"라는 말이 자충수가 된 것.
18일(이하 한국시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라고 밝혔다.
박수홍이 친형 부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선 "박수홍 친형이 처음엔 불법 횡령 혐의로 11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았는데, 198억이 된 이유는 그동안 일반적인 연예인은 매출이 발생하면 매월, 매 분기별로 정산을 하지만 박수홍의 회사는 친형이 정산을 유보하고 박수홍에게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을 불려주겠다며 포괄적으로 자산관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 친형의 횡령이 이번에 발견되면서 20년간 박수홍의 자산관리를 해준 부분에 대한 정산을 박수홍이 청구했다"라며 그 효과로 "불법 행위 손해배상과 또 달리, 포괄적 자산관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 소송은 20여년 간의 자산 관리 정산 결과를 줘야 한다. 협업 관계가 종료되는 시기부터 5년 안에 정리하면 가능하며, 자산 관리 기간이 10년, 20년이 넘어가도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고 측에서 횡령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다 밝혀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산금 소송은 매출액을 말하면 상대방이 정산 액수를 줄이기 위해 정당하게 연예비용을 사용했다는 걸 피고 측에서 밝혀야 한다. 이걸 위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미정산 된 금액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은 친형 부부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제기하며 재판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0일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