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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회 폭동 반란 가담”

2023-11-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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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선 경선 출마는 가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지만, 그의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연방법원의 사라 월리스 판사는 미국 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뺄 수 없다고 전날 판결했다.
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 원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게 반란이며,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부추겨 직접 반란에 가담했으니 그의 대선 경선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 14조 3항이 일부 공직을 명시하면서도 대통령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만큼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월리스 판사는 헌법 14조 3항 입안자들이 이 조항을 적용받는 공직에 대통령까지 포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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