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객돈 사기 FTX 창업자 7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

2023-11-06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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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사기 FTX 창업자 7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사진·로이터)에 대해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뱅크먼-프리드의 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지난 15일간 이뤄진 증언을 청취한 뒤 지난 2일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뱅크먼-프리드의 유죄를 결정했다.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 지원이나 호화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실수는 있지만 불법이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2019년부터 FTX가 무너진 지난해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봤다. 뱅크먼-프리드는 이번 유죄평결로 수십년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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