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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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주 주민 세금보고 11월 16일로 또 연기돼

2023-10-19 (목)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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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폭풍·폭우 지역 지원책

올해 연방·주 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는 11월 16일(목)로 또 다시 연기됐다.

16일 연방국세청(IRS)은 캘리포니아 대부분 지역의 개인 및 사업체에 대해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올해 세금보고를 이번 달 16일에서 다음달 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이 3번째 세금보고 기한 연장 조치다.

앞서 IRS는 지난 1월에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을 당초 4월 18일에서 5월 18일로 연장한 데 이어 2월에 10월 16일로 또 다시 연장한 바 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겨울 폭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책의 연장선에 마련된 이번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 조치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 거주민과 기업에 적용되는데, LA와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해 가주 내 58개 카운티 중 55개 카운티가 대상에 포함돼 캘리포니아 대부분 지역이 추가 연장 혜택을 보게 된다. 연장 조치에서 제외된 곳은 라센(Lassen), 모닥(Modoc), 샤스타(Shasta) 카운티 등 3개 카운티이다.

이번 연방 세금 보고 연장으로 가주 세금보고도 함께 11월 16일로 연기된다. 또한 개인과 기업 납세자의 세금보고를 포함해 편세 기관의 세금보고는 물론 개인은퇴계좌(IRA)와 건강저축계좌에 대한 2022년도 추가 납입도 다음달 16일까지 연장된다. 이밖에 2023년 5월, 7월, 10월까지 분기별 급여세(payroll tax)와 소비세(excise tax) 납부도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IRS는 “세금보고 마감일이 추가로 연장된 지역의 납세자들은 별도로 연장 서류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마감일 연장 조치로 세금보고와 함께 지연에 따른 벌금 납부도 자동 유예된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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