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식당직원 식품안전교육비 업주 부담

2023-09-20 (수) 12:00:00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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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안 가주의회 통과

▶ 요식 업계는 강력 반발

가주에서 식당 직원의 식품 안전 교육 비용을 업주가 부담하는 법안이 통과돼 레스토랑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고용주가 공중보건법에 따른 직원의 식품 안전 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가주 상원을 통과했다. 이제까지 관련 교육 비용은 노동자 본인이 1인당 약 15달러의 돈을 들여 받아왔는데 이번 법안에 따르면 식당 주인이 내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승인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레스토랑 업계는 이번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주레스토랑협회(CRA)는 소셜미디어 X(전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가주 법안 입안자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진지하게 개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 안전 교육은 한 번 받을 때마다 3년 유효 기간을 갖는데 이 기간 동안 한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가 드물고 보통 이직을 하기 때문에 레스토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한인 레스토랑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지금은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본인 스스로 식품 안전 교육을 받는데 앞으로는 해당 비용을 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이 있고 의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업주들도 많기 때문에 법안이 승인되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최종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NYT는 법안과 관련해 논평을 요청했지만 주지사실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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