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또 ‘다카’ 위헌 판결
2023-09-15 (금)
서한서 기자
연방 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해 또 다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아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갱신 신청은 유지된다.
연방 법원 텍사스 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14일 재차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해넌 판사는 2020년에도 DACA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등 보수성향 9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개정한 DACA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소송을 다시 1심으로 내려 보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항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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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