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연간 40억∼70억 달러 지불” 언급 관련 “비밀유지 위반”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독점을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수십억 불을 지불했다고 미 법무부가 주장하면서 애플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14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애플 측은 전날 두 번째 열린 반독점 소송 재판에서 "애플과 관련해 법무부가 민감한 사업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항의했다.
라이언 트래버스 애플 변호사는 "법무부가 지난 12일 첫 재판에서 언급한 '두 개의 숫자'는 애플에서 나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구체적인 숫자 언급은) 합의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구체적인 언급이 애플로부터 나왔고 이는 애플이 당사자 계약간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래버스 변호사는 그러나 법무부가 언급한 숫자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애플의 항의는 구글이 2020년까지 사파리에 기본 검색 엔진 설정을 위해 애플에 연간 40억 달러∼70억 달러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경쟁사를 저지하기 위해 기본 검색엔진 설정 계약 사용을 "무기화했다"며 애플을 예로 들었다.
또 2002년 사파리에 구글 검색 엔진이 처음 탑재됐을 때는 돈도, 독점성도 요구되지 않았지만 3년 뒤 구글이 애플에 수익공유 약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이 2007년 사용자들이 구글과 야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기를 원하자, 구글이 "수익 분배를 하지 않겠다"며 횡포를 휘둘렀고 애플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구글 측도 애플 항의에 동조하며 "그(법무부) 발언은 대중들에게 그 숫자가 그들(애플)로부터나, 우리로부터 온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 케네스 딘처 변호사는 이 숫자는 애플이나 구글이 아닌 외부 정보원에 근거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법무부는 더 이상의 해명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애플의 항의를 일단 인정하면서도 당장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WP는 덧붙였다.
이날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는 이동통신사들과 기본 검색 엔진 거래를 협상했던 구글 전 임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앞으로 4주간 증거 제시 및 증인 신문을 하고, 구글은 내달 25일부터 3주간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판결은 내년에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