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글,‘앱시장 반독점’ 소송…가주 등 36개 주와 합의

2023-09-07 (목) 12:00:00
크게 작게
30여개 주가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유타주 등 36개 주 및 워싱턴 DC는 지난 5일 구글의 앱 배포에 대한 독점적 통제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과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21년 7월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주 정부들은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유통에서 경쟁을 축소하고 저해하는 반경쟁적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