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경기에 세금 징수문제 어떻게 대처하나?

2023-08-22 (화) 12:00:00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크게 작게
불경기에 세금 징수문제 어떻게 대처하나?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2023년도 들어와서 경기가 현격히 나빠짐을 알수있다.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 상테가 발생하고 있고 주식은 폭락되었고 물가는 오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는 이때에 IRS,FTB,EDD and CDTFA 는 감사관을 충원에서 세무감사을 확대 해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감사을 받고 세금고지서 통지을 받았을 경우 이러한 불경기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부담해야만 되는 세금은 더 큰 무게로 다가오고있다. IRS는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다음의 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하고 있다.

(1) 세액조정제안(Offer-in-Compromise)


첫째는 Offer-in-Compromise로 부과된 세금을 납세자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경우 IRS는 납세자의 세금납부능력에 따라서 Offer-in-Compromise를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다. 이때 납세자는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첫째, 과세액에 대한 의문 (Doubt as to Liability) 이 있거나, 둘째, 세금징수에 대한 의문에 속하거나 Doubt as to Liability 경우, 납세자가 과세액에 의문을 가지고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인데 IRS에 왜 동의할수 없는지 증명해야 한다. 특히, 재감사의 경우 Doubt as to Liability 을 이용해서 재감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재감사란 납세자에대한 감사를 이미하였고 tax liability가 이미 징수과( collection)로 이전되였으며 IRS 에서 법이정한 절차가 납세자에게 전달이되지않았을경우 납세자는 재감사를 신청할수있다. 다만 재감사의 경우 딱 한번 감사관과 만나 동의치않은 부문에대해 감사를 받을수있다. 재감사는 상당히 시간이 요구되는 절차이다.

Doubt as to Collectability의 경우, IRS는 납세자 재정상태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나이, 교육 정도, 건강 상태 등 비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후 현재 납세자의 재정 상태로는 미래에 납세자로 부터 부과된 세금을 다 징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 이를 위해 납세자는 현재의 수입과 최소 지출을 증명하고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갚아야 할 신용카드 및 그 외의 채무 사항에 관해 IRS에 알려 주어야 한다.

참고로 IRS에 세금 탕감 요청시 이용하는 양식-Form 433-A (개인 소득)와 433-B(사업체), Form 656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 수수료$186과 첫납입금 을 함께 포함시켜야 하는데 환급불가 이다.

첫납입금은 제안내용과 선택한 납입방법에 따라달라진다.

1) 방안1: 총제안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첫 납입금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다. 서면등인을 기다린후, 잔금을 5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한다.


2) 방안 2: 첫납입금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다. IRS에서 제안내용을 심의하는 동안 잔액을 할부로 계속납부한다. 승인이 날 경우, 전액 납입할 때까지 매월 계속 납부한다.

만약, 납세자가 저소득 인정지침에 해당될 경우 신청서 수수료나 첫납입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으면, 제안 내용을 평가하는 동안에는 월 분할 납부 금액을 납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신청인은 최근의 모든 서류제출 및 납부요건을 숙지해야한다. 파산절차가 진행중일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만약 제안이 거절된 경우 세액조정제안 이의신청(양식 13711) 을 사용하여 30일이내에 거절에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분할 납부제도(Installment Agreement)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다. 납세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최소 한달에 25불 이상씩 갚아가는 방법이다. 분할 납부 제도가 받아들여졌다고 하여도 이자와 벌금까지 면제 받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이자와 벌금을 다 납부하여야만 세금 납부의 의무가 끝난다. 단, 분할 납부 제도는 IRS와 납세자간의 계약이므로 납세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곧 바로 IRS는 은행 잔고 또는 월급등을 차압할 수 있다.

그리고, 한가지 점을 잊지 말하야 할 것은 충분히 지불능력이 있으면서 분할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별로 합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는 없다. 왜냐하면 본인의 자산상황을 IRS에 모두 노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금고지서를 받고 감당할 능력이 되지않는 다고 판단될 경우 IRS 에서 제공하는 세액조정제안 제도와 분할납부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활용하여 힘든시기를 잘 견뎌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