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데에 있어서 뉴욕과 뉴저지의 차이를 이야기하기로 한다.
뉴욕에서는 치료비가 No-Fault라고 한다.. 뉴저지에서는 PIP이라고 한다. 둘 다 컨셉트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아래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뉴욕에서는 무조건 교통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가 가입된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 뉴저지에서는 만약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남의 차에 타고 있었다면, 그 피해자가 속한 가정 또는 가구의 맴버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한다.
2. 뉴욕에서는 치료비를 5만달러까지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 뉴저지에서는 그 한도가 25만달러이다. 따라서 뉴저지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더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3. 뉴욕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메디칼 서비스를 제공할때에 의사들이 보험회사의 허가를 미리 받지 않고 치료를 우선 제공한 다음에 보험 회사에게 치료비 지급을 요청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특정 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보고 그 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미리 제공된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보험회사로 부터 받지 못한 의사는 환자에게 그 미지급 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뉴저지에서는 의사들이 각각의 치료에 대해 보험회사의 허가를 미리 받은 후에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므로 치료비가 미지급 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
4. 교통사고 후 보험료로 치료를 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까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는다. 왜냐면 남의 잘못으로 다쳐서 치료를 받는 것이고 보험회사는 고객과의 계약과 법에 의해 자기 손님의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뉴욕 뉴저지 모두 일단 자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뉴저지는 뉴욕과 다른 점이 첫째는 타고 있던 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차가 있으면 그 차가 가입한 보험을 치료비 충당에 쓴다.
둘째는 뉴저지는 금액이 뉴욕보다 크다. 뉴욕은 5만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뉴저지는 25만달러이므로 더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셋째는 뉴욕은 보험회사로 부터 미리 허가를 받지않고 의사들이 일단 치료를 한 후에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한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의사들이 치료비를 못 받으면 환자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한다. 하지만 뉴저지는 보험회사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은 후 치료를 제공하므로 환자들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후유증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통증병원 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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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