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전 남편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전 남편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8일(한국시간 기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7일 김미화의 전 남편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도 같은 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A씨는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 항소심 준비를 시작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1심 선고 후 스타뉴스에 판결 불복 의사를 밝히며 항소 계획을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미화는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줄곧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의사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김미화)가 외도로 임신하고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피고인(A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유튜브 채널에서 말한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수 있는 내용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이고, 피고인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방송에서 피고인이 정관수술을 받은 상태라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언제 정관수술을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혼 소송 제기 이후 인터뷰 기사에 '갈등이 깊는 부부가 어떻게 임신을 하냐'고 반문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바, 당시 피고인은 방송에서 언급한 피해자의 부정 행위를 주장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이번 사건이 A씨가 주장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예인으로 공인이긴 하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의 사생활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사적 영역이다"며 "피고인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의심하거나 추측하는 사안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재판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비난하려 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김미화와 A씨는 이번 형사소송에 앞서 이혼과 민사소송으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했으나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둘은 이듬해 1월 협의 이혼했다.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김미화가 갖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2018년 11월 김미화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A씨는 김미화가 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이혼과 관련된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등 이혼조정문에 명시된 조항을 어기고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는 왜곡된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미화도 맞고소로 대응했으나,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