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검찰, ‘음주운전’ 신혜성 1심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2023-04-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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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신혜성 1심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신화 신혜성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04.20 /사진=스타뉴스

가수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한국시간 기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신혜성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6일 진행된 첫 공판 기일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일 1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도 유죄로 인정된다.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도 있고 음주운전 자체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지인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당시 이곳에서 지인을 내려준 신혜성은 대리운전 기사도 보낸 뒤 직접 차를 몰아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이후 그는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란 신고받은 경찰은 출동해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 밝혀져 더욱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했으나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은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께 실망하게 한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또한 신혜성 변호인은 "본인 잘못된 행위에 반성하고 있다"라며 "사건 발생 당시, 알다시피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했다.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2021년 후 증세가 심해져 방송활동 중단 후 칩거했다. 당연히 이 기간에 음주도 전혀 안 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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