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총괄 프로듀서가 SM 현 경영진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3일 이수만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수만 전 총괄의 손을 들어준 것.
앞서 카카오는 지난 7일 SM 이사회에서 SM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카카오는 지분 9.05%를 취득해 SM의 2대 주주가 된다.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은 18.46%로 16.78%로 떨어지게 된다. 이수만 전 총괄은 이에 반발해 이튿날인 8일 카카오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카카오의 SM 신주 취득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 전 총괄 측은 "상법 418조는 신주발행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우선 신주 배정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번 제3자 발행은) 언젠가 있을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카카오를 부랴부랴 2대 주주로 만드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SM 현 경영진 측은 "(이 전 총괄 측은)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로 부당하게 이익 수취하고 있었고, 이는 끊임없는 시비 거리가 됐다"며 "생산성, 효율성 저하 문제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맞섰다. 현 경영진은 "상대방 측이 의심과 추측성 발언 등을 통해 이번 사안을 경영권 분쟁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대립과 경영권 분쟁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