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태종 이방원’
KBS 1TV 대하사극 드라마 '태종 이방원' 말 학대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됐다.
2일(이하 한국시간) 동물권 행동 카라에 따르면 '태종 이방원' 말 까미 학대 사건과 관련해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그리고 KBS 한국방송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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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관계자에 따르면 '태종 이방원' 문제의 장면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KBS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혐의가 적용됐다.(동물보호법 제46조의2)
앞서 카라는 지난해 1월 KBS' 태종 이방원' 7회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말 까미 학대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당시 '태종 이방원' 제작진 측은 말 은퇴한 경주마 까미를 촬영에 동원했고, 넘어지게 할 계획으로 까미 다리에 와이어를 묶은 뒤 까미를 빠르게 달리게 했다. 여러 명의 스태프가 와이어를 온 힘을 다해 동시에 잡아당겼고 성인 남성을 태우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전속력으로 달리던 까미는 머리부터 앞으로 고꾸라졌습다. 이에 까미의 목이 완전히 꺾여 넘어졌다.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학대 정황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후 사건을 접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했고 청와대 국민 청원은 20만 명을 넘어섰다. 카라는 태종 이방원 시청자 게시판 의견남기기, KBS 시청자권익센터 청원 액션, 시청 보이콧 운동을 펼쳤다. 이어 KBS와 제작진 측에게 공문을 보내 정식 답변을 요구했고, 까미 사건 이후 KBS 측에서 자체적으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제안했고 동물 촬영의 일반 원칙, 종별 가이드라인(말)을 전달하기도 했다. '태종 이방원'의 말 학대 촬영 논란은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장 많은 민원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기록 됐다.
사건 당시 KBS 공식 답변에 따르면, 까미는 '태종 이방원' 촬영 일주일 뒤 바로 사망했다. 다만 피고발인들은 까미 사망에 대한 혐의는 벗어났다.
이후 KBS는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 KBS는 "드라마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라며 " 출연 동물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촬영 전 준비단계와 촬영단계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드라마 연기 시 동물 종별로 제작진이 유념해야 할 세부 주의사항도 포함했습니다. KBS는 오늘 발표하는 제작가이드라인을 제작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정부 및 관련 동물보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태종 이방원' 말 학대 사건 이후 동물 출연 미디어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커졌고, 많은 촬영 현장에서 동물은 안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에 송치 된 '말 학대 사건'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 된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