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폭행·불법촬영’ 정바비, 1심서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2022-12-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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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불법촬영’ 정바비, 1심서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여성들을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을방학 정바비(본명 정대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14일(한국시간 기준)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전 연인이자 20대 가수지망생이었던 여성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와 또 다른 여성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게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바비는 2019년 7월30일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더불어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가 두 명이나 있는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정바비 측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데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안됐다"고 반박했다. 정바비 역시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할 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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