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커버드 CA 가입 서둘러야… 직장보험 가입자 가족으로도 확대

2022-12-13 (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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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가 소득 9.12% 넘으면 12일부터 신청 가능해져

캘리포니아주의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2023년도 신규 가입 및 갱신 신청 기간이 지난 11월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내년 1월에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선 오는 31일까지 가입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마감일은 오는 2023년 1월31일까지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현재 직장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 전체의 건강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12%을 넘을 경우 직장 건강보험을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직원 본인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61%를 넘어야만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조금 수혜 자격을 부여했었는데, 올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 수혜 자격이 확대된 것이다.

12일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이른바 ‘가족 결함’ 문제로 불리는 이같은 상황에 해당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약 40만 명이 이날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플랜은 4가지 메탈 등급으로 구분된다. 가장 낮은 등급은 ‘브론즈’로 디덕터블과 가입자 부담이 매우 높지만 보험료가 제일 싸다.

두 번째 등급 ‘실버’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대표적인 플랜으로 수입에 따라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플랜이다. 조정 총소득(MAGI)의 8.5%를 초과한 보험료는 보조금으로 커버된다. 수입이 연방 빈곤선 150% 이하라면 실버 플랜의 보험료는 없다. 보조금 대상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다.

세 번째 등급 ‘골드’와 마지막 등급 ‘플래티넘’ 플랜의 경우 코페이와 디덕터블 등 가입자 부담은 적지만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coveredca.com/korean)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웹사이트에서 ‘Shop and Compare’ 기능을 이용하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을 놓쳐 1년 중 최소한 9개월간 건강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성인 850달러, 18세 미만 4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어 문의 (800)738-9116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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