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시 스티로폼(투고 용기) 금지… 한인 요식업계 ‘발등의 불’

2022-12-08 (목) 12:00:00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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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부터 직원 26명 이상 대상 시행

▶ 2024년 4월 소규모 업체들까지 전면 적용, 대체용기 비싸 비용 부담 대응책 마련 고심

LA시 스티로폼(투고 용기) 금지… 한인 요식업계 ‘발등의 불’

LA 한인타운 푸드코트 내 한 식당에서 폴리스티렌 투고 용기들이 사용되고 있다. LA시에서는 오는 2024년 4월부터 이같은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박상혁 기자]

LA 시의회가 레스토랑에서 투고 포장 용품으로 자주 쓰이는 스티로폼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안을 지난 5일 통과시키면서(본보 7일자 A1면 보도) 그 여파가 당장 한인 요식업계에 미치고 있다.

일회용 용기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한인 요식업계 입장에서는 대체용기 도입을 위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큰 타격이 우려되는 것이다. 당장 내년에 본격 시행되면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을 포함한 요식업체들이 늘어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투고 음식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LA 시의회를 통과한 스티로폼 제품 유통 금지 조례안은 땅에서 썩거나 분해되지 않는 폴리스티렌 제품의 사용을 막아 환경 파괴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폴리스티렌은 보통 스티로폼이라고 불리면서 식당 투고 용기나 카페의 컵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미치 오페럴 시의원은 “폴리스티렌은 생산에서 사용·매립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LA에서 스티로폼 제품이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A시의회 결정이 불어올 여파는 주로 요식업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4월부터 발효되는데 직원수 26명 이상인 업체에 먼저 적용되고 1년 후인 2024년 4월부터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형 한인 레스토랑들은 당장 내년부터 스티로폼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스티로폼을 대체할 다른 포장용기의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다. 한인 업체들 중에서도 스티로폼이 아니라 폐지 등을 재활용한 용기를 쓰는 식당이 있지만 주로 음식가격이 비싼 고급 레스토랑이 대부분이다. 김용호 남가주한인외식업연합회 회장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국이 예고를 여러 번했기 때문에 대다수 한인업주들은 곧 통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해왔다”면서도 “다만 투고 용기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투고 용기 변경 문제는 최종적인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탓에 요식업체들은 식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데 스티로폼까지 못쓰게 되면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김 회장은 “처음부터 고객들에게 투고 용기값을 따로 받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다만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을 싸가실때 용기 숫자에 맞춰 일부 비용을 청구하는게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인 업체들 입장에서는 스티로폼을 제외한 다른 용기를 저렴하게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요식업계에 따르면 미국산 관련 제품은 비용이 비싸 중국을 포함해 해외에서 들여오는게 유리한데 팬데믹 이후 물류 공급 문제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아 악재로 남아 있다. 김 회장은 “한인 요식업체들도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며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용기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당국에서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스티로폼 사용 금지 방안이 실제 어떻게 업계에 적용될지는 내년 발효 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조례안을 어기고 스티로폼 제품을 사용했을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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