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분 절반 불과… 부풀려 소송” vs “임의가격 거짓 주장”

2022-12-05 (월) 12:00:00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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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버몬트 부동산 소송 반박·재반박… 쟁점은

▶ 하기환 회장 “22.5% 제대로 줬다… 에스크로가 증거”, 샘 정 대표 “에스크로는 본인이 맘대로 붙인 가격”

“지분 절반 불과… 부풀려 소송” vs “임의가격 거짓 주장”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버몬트의 구 주유소 부지. [박상혁 기자]

LA 한인타운 중심 요지인 올림픽과 버몬트의 부동산을 둘러싸고 샘 정 아주부동산 대표가 하기환 한남체인 회장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본보 11월30일자 A1면 보도) 하기환 회장이 소송 내용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서고 있고 샘 정 화장도 이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재반박하는 등 양측 주장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인타운 내 수천만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뤄진 부동산의 투자와 개발 추진 및 매각 과정과 관련해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두 명의 주요 경제계 인사들 간의 소송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양측의 장외 설전이 뜨거운 상황이다.

샘 정 회장이 지난달 21일 LA 카운티 수퍼리어코트에 접수한 소송과 관련, 하기환 회장은 지난 1일 본보에 “소송 내용의 사실 관계가 틀렸다”고 반론을 제기해왔다. 문제가 된 부동산에 대해 샘 정 대표가 가진 22.5%의 지분은 전체 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부 부지에 대한 지분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 회장에 따르면 정 대표가 지분 참여를 한 부지는 전체 약 10만스퀘어피트에서 옛 ‘76 주유소’와 10유닛의 아파트 건물이 들어선 자리로 전체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나머지 절반의 부지는 모두 하 회장의 소유였다다.

하 회장은 “소장에 나온 내용대로라면 샘 정 대표의 지분이 마치 전체 부지의 22.5%인 것처럼 보여 매각 대금 4,000만 달러 중 900만 달러가 정 대표의 몫으로, 마치 600만 달러를 손해본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 대표가 지분에 참여한 땅은 주유소와 그 옆 아파트 뿐이었고 나머지는 100%가 내쪽 소유였다. 실제 에스크로 서류를 보면 샘 정 대표가 지분이 있는 땅은 2,000만 달러에 팔렸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이 제시한 하 회장이 제시한 2022년 2월28일자 에스크로 클로징 서류에 따르면 하 회장은 문제의 부지에 대한 매각 대금으로 2,000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은행 대출금 상환과 각종 경비를 제하고 실제 손에 쥔 것은 1,614만1달러로, 정 대표가 2017년 지분(22.5%)을 하 회장에게 매각하지 않고 5년 후에 행사했다면 363만1,773달러였다는 것이다. 실제 정 대표가 2017년 지분을 매각하면서 하 회장에게서 받은 대금은 286만5,017달러로, 하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약 76만6,756달러 차액이 발생한 셈이다.

하 회장은 “정 대표에게 대략 300만 달러를 주고 지분을 산 땅이 결국 76만 달러 정도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지만 5년 동안 개발 승인을 위해 사용한 경비를 계산하면 실제로는 남는 것이 없다”며 “속이고 압력을 행사해서 지분을 매각하게 한 것 치고는 너무 적은 금액으로 가당치도 않은데, 이를 이유로 1억 달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하기환 회장의 반박에 대해 샘 정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가치를 무시하고 자신이 멋대로 정한 매각 대금을 근거로 작성한 에스크로 서류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재반박 주장은 자신이 22.5%의 지분을 가진 주유소와 아파트 부지는 상업용 부지인데 반해 나머지 절반인 하 회장 소유의 부지는 주거용 부지로 시장 가치가 다른 현실을 무시하고 상업용 부지를 총 매각 대금의 절반인 2,000만 달러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전체 부지 매각 대금이 4,000만달러라면 22.5%의 지분이 있는 주유소와 아파트 부지는 2,000만달러가 아닌 3,0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상업용과 주거용을 같은 가격으로 매긴 것은 하 회장 본인이 만든 의도적인 가격이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주장대로 22.5%의 지분이 있는 부지의 가치가 3,000만 달러라면 정 대표의 몫은 675만 달러가 된다. 하지만 지분을 하 회장에게 넘기면서 받은 몫은 300만달러가 채 되지 않아 375만달러 정도의 손해를 보았다는 게 정 대표의 셈법이다.

이에 대해 하기환 회장은 “주유소 부지라 오염 제거를 위한 추가 비용이 드는 데도 불구하고 스퀘어피트 면적대로 가격을 책정해서 2,000만 달러를 산정한 것”이라며 “60만 달러를 투자해 300만달러 가까이 번 것도 모자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샘 정 대표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봐서 거액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숙고하고 변호사와 상의했다.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모두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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