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고상해 피해자들이 가해자측을 상대로 클레임(Claim)을 걸면 소송을 하는 것으로 혼동한다.
사고상해 케이스에 있어 클레임이란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가해자의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사고의 경황을 설명하고 치료기록을 전달한 뒤 협상을 통해 부상 수위에 비례한 합리적인 보상금에 합의한다.
만약 양측이 합리적인 액수에 합의한다면 케이스는 법원의 개입 없이 해결된다. 하지만 양측이 보상금 액수에 있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측은 법원에 소송(Lawsuit)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상대측 보험회사와 협상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골절상을 비롯한 아주 심각한 부상이 아닌 케이스의 경우, 상대측 보험회사와의 협상 없이 바로 소송을 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있어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 이유는 소송을 할 경우, 케이스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가해자측의 보험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대부분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사내 변호사(in-house counsel)가 많이 있지만 일반 사고는 외부 로펌에 수주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변호사들은 성공보수(contingency fee)로 일하기 때문에 케이스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보험회사로부터 케이스를 받은 로펌은 시간당 수임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고용한 로펌이 더 많은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서는 케이스를 오랫동안 끌어가야 된다. 보험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1년 안에 합의할 수 있는 케이스가 2~3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소송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또 하나의 이유는 비용이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다 지불하지만 보상금이 나오면 소송비용이 보상금에서 공제된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된다.
소송이란 피해자측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다. 전쟁에서 때로는 무기를 사용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최선책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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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