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족 간병 위해 유급휴가 쓰면 업주에 보조금 준다

2022-11-22 (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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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정부 2,000달러까지…스몰비즈니스 그랜트로

▶ ‘유급 패밀리 리브’ 보상

근무 중인 직원이 중병에 걸린 가족을 돌보기 위해 유급 가족휴가(Paid Family Leave)를 사용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업주측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 최대 2,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주찬호 노동법 변호사에 따르면 종업원들의 유급 가족휴가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고심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6월부터 주정부가 업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PFL Small Business Grant Program)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고용개발국(EDD)은 중병에 걸린 배우자나 자녀, 손주, 부모, 시부모, 조부모, 형제 및 자매를 간호하거나 새 자녀와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종업원이 유급 가족휴가를 신청할 경우 최대 8주간 임금의 70~80%를 대체 지원하고 있다.


반면 스몰 비즈니스 업주 입장에선 직원이 장기 휴가를 떠나도 부족한 인원을 대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불만이 높았었다. 주찬호 변호사는 “고용주는 유급 가족휴가에서 돌아오는 직원의 복직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결원이 생겨도 새 직원을 고용하기가 불가능하며, 임시 직원을 채용하려 해도 채용공고나 교육훈련 등에 드는 비용이 발생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많다”고 전했다.

EDD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직원 수 100명 미만인 업체에 유급 가족휴가를 신청한 직원당 최대 2,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급 가족휴가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주정부가 보조해 주는 데 있다.

보조금 예산은 100만달러로 책정됐으며 2024년 5월 31일 혹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캘리포니아주 사업자 등록증, EDD 고용주 계정번호 등이 필요하다. 웹사이트(californiapfl.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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