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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수 유승준의 변호인이 사증발급 취소 거부 소송의 2번째 재판에 대한 항소심에서 여전히 사증발급 거부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22일(한국시간 기준)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장에는 양측 변호인이 자리했다.
이번 재판은 유승준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기한 2번째 소송. 앞서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결국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하지만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 신청이 거부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결국 유승준은 다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유승준 변호인은 "사증 발급의 재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대해 재량권 자체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그 자체로 원고가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위해 가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병역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영구한, 무기한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적으로도 국가 안전보장 거부로 입국 거부한 사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반한다. 재외동포법 사유를 들어 대법원 판결의 논리를 회피하기 위해 이런 사유를 들어서 동일한 이유로 발급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변호인은 "취지를 비춰보면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을 이탈해도 일정 기간 지나도 사증발급을 하게 되는데 이를 거부한 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주LA 총영사 변호인은 "대법원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다"라며 "재외동포법 관련 사유도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 원고는 다른 연예인과는 다른 케이스이며 사회적 물의도 일으켰다"라고 반박했다.
이를 들은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원고의 항소장을 다시 짚어보며 양측에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며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1심 판결이 2018 개정법에 의한 건데 1심 판단에서 원고는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 하다"라며 "법령에 단서 조항 변경 부분이 있고 재량 취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원고 논리대로 적용된다면 법무부 장관은 38세 이상 재외동포에 대해 체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지, 부여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전히 이례적으로 판단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이며 "재량권 행사가 없었다면서 재량권에 고려돼야 할 5개 사유가 있다고 적시됐다. 원고는 재량권 남용 취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인데 이 5개 사항을 고려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자료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각계 부처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5개 항목별로 이와 관련한 정황 증거가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유승준 변호인을 향해 "1심 판결에서의 쟁점을 판단하면서 외국인 기본권이 이렇다 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국제법 조항에 따라 입국 금지 재량권을 갖는다 라는 내용 말고도 여러 부분이 있다"라며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유승준은) 완전 외국인도 아니고.."라고 말을 잇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승준 변호인이 서면을 통해 주장하며 근거로 내세운 법령 중 유승준을 어떤 국적의 사람으로 적용해서 설명한 건지를 묻는 모습을 보이고 "유승준이 외국인인건지, 재외국민인 건지, 아니면 둘다 해당돼 적용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판례가 많지 않아서 심층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변론으로 재판을 종결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17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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