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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슈 “3억원대 빚 갚았다” 이미 2020년 피해자와 조정 합의

2022-09-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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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슈 “3억원대 빚 갚았다” 이미 2020년 피해자와 조정 합의

걸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37·유수영) /사진=스타뉴스

BJ로 복귀하며 근황을 전한 1세대 걸그룹 S.E.S 멤버 슈가 자신의 빚 청산을 완료했음을 직접 언급하며 시선을 모았다.

슈는 14일(한국시간 기준) 라이브 플랫폼 플렉스티비를 통해 생방송을 진행하고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팬들 앞에 섰다. 슈는 "5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해보고 자신감이 떨어졌다가 생겼다가 왔다갔다 했다"라고 운을 떼고 첫방송 논란 고민 끝에 방송 재개를 하게 됐다고 어렵게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슈는 여러 이야기를 하며 "그동안 저로 인해 피해 보신 분들에게 갚아야 할 빚들을 모두 청산을 다 하고, 진심으로 사죄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다"라고 말하며 시선을 모았다. 슈는 "제게 책임져야하는 부분들은 이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다시는 반복되는 일 생기지 않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겠다"라고 덧붙였다.


슈는 지난 2020년 대여금 반환 소송에 휩싸인 바 있다.

슈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던 박씨는 지난 2019년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4000여 만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슈가 도박 등으로 자신에게 이 금액 정도의 빚을 진 이후 이를 갚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 반환 관련 소장을 제기했다.

박씨 측은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불법성이 있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슈 측은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했다. 빌려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소송은 슈가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장을 제출, 2심에서 결국 조정 성립으로 끝났다. 이미 재판부도 합의를 종용했지만 한 차례 조정불성립이 됐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당시 판결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슈)는 원고에게 3억 4600여 만원을 갚으라"라고 전하고 "사실상 원고의 전부 승소다. 개정 법령으로 인해 지연손해금리가 바뀐 부분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박씨는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 소재 건물의 가압류도 진행했다. 이 건물은 앞서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재조명되며 슈가 건물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슈는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여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슈는 앞서 BJ 활동을 선언하고 출연한 라이브에서의 모습으로 선정성 논란을 부른 것에 대해 "그 하얀 옷을 냅다 갖다 버려버렸다. 조금 이상하게 비춰진 것에 대해 후회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첫방송 이후 (멤버들에게도) 혼났다. 그래도 이후 같이 모니터해주고 모든 걸 컨펌받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슈는 "플렉스티비에서 1인 방송 제안을 받았다"라고 털어놓고 "제가 이곳에서 방송을 하면 나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에게도 변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질 것만 같았지만 다시 일어섰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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