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시 내는 세금·수수료 갤런당 1.20달러나
2022-06-21 (화) 12:00:00
▶ 연방세 18.4센트 면제 추진, 가주 개스세 51센트 달해…7월부터 2.8센트 인상 예정

개스값 고공행진 속에 가주내 운전자들은 갤런당 1.20달러에 달하는 세금 및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로이터]
개스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연방 정부가 인플레 압력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기 위해 연방 개스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본보 20일자 B1면 보도)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경우 개솔린 구입시 세금 등 각종 부가 수수료로만 갤런 당 1.20달러 가까이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한시적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연방 개스세는 갤런당 18센트 정도인 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개스세는 이의 3배 정도인 갤런당 51센트에 달하고 있다.
어바인 소재 스틸워터 어소시여츠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개솔린 구입시 갤런당 1달러18센트를 각종 세금 및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스값의 18% 정도가 세금과 수수료로 나가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스값에 붙는 세금은 갤런당 ▲연방 개스세 18.4센트 ▲가주 개스세 51.1센트 ▲판매세 약 10센트 등이고, 각종 환경 관련 수수료는 갤런당 ▲로우 카본 수수료 22센트 ▲온실가스 수수료 15센트 ▲지하 저장고 수수료 2센트 등이다.
이들 모두 합치면 갤런당 1.18달러가 되는데, 내달 1일부터는 현행 갤런당 51.1센트인 주 개스세가 53.9센트로 갤런당 2.8센트씩 오를 예정이어서 오는 7월부터 주내 운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및 수수료는 갤런당 1.20달러로 높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시적으로 개스세 부과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가주의 운전자들도 갤런당 18.4센트의 연방 개스세를 부담하지 않게 돼 캘리포니아 개스세 인상분을 상쇄하면 갤런당 15.6센트의 개스값 인하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