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이하 한국시간)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4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앞서 범행 전날인 13일 오후 11시 43분께 B씨는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퇴거시켰다.
1시간여 뒤인 14일 오전 1시 2분께 B씨는 남편이 베란다를 통해 집에 침입하려 한다고 재차 신고했고, 44분쯤 뒤에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며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를 찾아 나선 경찰은 오전 2시께 자해로 피를 흘리고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불과 몇 시간만에 다시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 B씨는 40대 배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