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경찰, ‘40대 여배우 피습’ 남편 살인미수로 구속영장 신청

2022-06-15 (수)
크게 작게
경찰이 40대 여배우 아내를 흉기로 피습한 30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한국시간 기준) 여배우 A씨를 흉기로 찌른 남편 B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으며,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는 자녀 1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한 B씨의 병실을 찾아 조사를 마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최근 긴급임시조치에 따라 별거 중인 상태였다. A씨는 범행 당일 아침, 흉기를 구매해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B씨가 나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현재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 중이다"며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흉기로 피습을 당하기 전날 밤에도 경찰에 세 차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으로 찾아온 B씨를 퇴거 조치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다시 A씨에게 전화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겁을 줬고, A씨는 또 한 번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B씨를 찾는 사이, B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며 복귀했다. B씨는 길거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경찰에 발견돼 병원에 후송됐다. 이후 B씨는 A씨가 딸과 등교를 위해 밖을 나가는 틈을 노려 다시 A씨 자택으로 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뉴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