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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 MC딩동, 징역 3년 구형..“진심으로 잘못했다”

2022-06-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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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 MC딩동, 징역 3년 구형..“진심으로 잘못했다”

11일 오후 서울 강남역 롯데시네마에서 미니 5집 ‘시크릿 서머(SECRET SUMMER)’ 발매기념 간담회 /사진=스타뉴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MC딩동(본명 허용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한국시간 기준) 오전11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MC딩동의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MC딩동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MC딩동은 최후진술에서 "후회해도 소용없고 어리석고 바보같은 한 번의 행동으로 이 자리에 왔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 아들에게 '정덩당당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살아라'고 말했지만 정작 제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는 등 정정당당하게 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다. 지금 이 순간을 마음에 간직해서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덧붙였다.

MC딩동의 변호인은 "MC딩동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했을 뿐 아니라 다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사례에 비해 경위가 중하지 않다. 방송인이다보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면 모든 생계수단이 박탈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MC딩동은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2시 MC딩동을 검거했고 음주 측정결과 MC딩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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