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스타뉴스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출신 승리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6일(한국시간 기준) 오전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아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만기전역 예정이었으나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승리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민간교도소로 옮겨진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리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특경법위반(횡령) 등 총 9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승리는 군입대로 인해 같은해 5월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승리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1심은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이후 승리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2심에서도 9개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승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시며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또 별도의 추징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승리는 이후 상습도박 혐의만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 또한 외국환거래법 윕한 혐의와 관련해 카지노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성매매 및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양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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