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배우 A씨, 불법 마사지업소 운영 덜미… 300만원 벌금형
2022-03-24 (목) 10:43:14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연극배우 A씨(35)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한국시간)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9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데도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고용한 안마사 2명도 안마사 자격이 없는 무면허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소 안에 룸 5개를 설치하고 시간당 약 11만원을 받으며 전신을 손으로 주물러 마사지 행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의료법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안마·마사지업을 할 수 있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