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의회 세입자 신상조회 금지안 상정
▶ 아파트소유주 등 “현실 무시한 악법” 반발

홈리스 문제 등 해결을 이유로 아파트 등 입주지원자의 크레딧 체크나 범죄경력 조회 등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LA 시의회에 상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LA 한인타운 내 아파트 렌트 사인. [박상혁 기자]
아파트 입주를 위해 신청서를 내는 입주희망자들에 대해 건물주가 크레딧과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해 렌트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조례안이 LA 시의회에 상정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세입자에 대한 신상 조회가 주거권을 제한하는 차별적 요소를 개선한다는 조례안 취지에 대해 건물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0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크 보닌 시의원을 비롯해 마키스 해리스-도슨 시의원, 니티아 라만 시의원 등은 렌트 지원시 세입 예정자에 대한 신상 정보 요구를 엄격히 제안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공동 발의된 조례안은 범죄 전과와 퇴거 이력은 물론 크레딧 관련 정보 등을 근거로 건물주가 세입 예정자의 렌트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건물주는 렌트 지원시 지원수속비를 납부하기 전에 단일한 렌트 기준을 공개하도록 했다.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 “홈리스 위기와 함께 퇴거 위험에 직면한 세입자들이 주거지를 구하고 정하는 일을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정기회 조례안’으로 불리는 상정된 법안은 건물주가 세입 예정자에 대한 범죄 전과 여부를 물을 수 없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렌트비 연체나 공과금 연체 여부를 포함해 크레딧점수 점검이나 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선발 기준과 근거를 인쇄물이나 디지털 문서로 세입 지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세입자 선발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장애를 가진 세입 예정자를 세입자로 우선 선발할 수 있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정기회 조례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세입자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그간 전과 이력이나 크레딧 정보 점검이 세입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로 작용했다”며 “특히 크레딧 점수가 낮거나 범죄 이력이 있는 흑인과 라티노 등 유색 인종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현실을 모르는 관료주의적 입법의 전형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주아파트먼트협회(CAA) 측은 “이 법안은 길거리의 홈리스 문제나 주택 건설을 끌어 올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LA 시민 모두가 법안에 분노하고 있다”며 “렌트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으로 인해 건물주들의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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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