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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헌법 개정위 내달 발족

2022-02-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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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한인목사회 임실행위원회 50회기 예산안·주요 사업계획

▶ 올 가입비 면제 신규회원 5월 임시총회서 최종 승인키로

선거법 개정 헌법 개정위 내달 발족

8일 열린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임실행위원회에서 목사회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사진제공=뉴욕목사회]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김명옥 목사)가 50회기 제1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새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일 뉴욕만나교회(담임목사 정관호)에서 열린 회의에서 목사회는 50회기 예산안과 함께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목사회는 오는 27일 목회자 초청 간담회에 이어 내달 13일 터키 성지순례단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주요 사업은 ▲4월17일 부활절연합예배 ▲4월24일 50주년 연합집회 ▲5월 방송설교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22일 5개주 체육대회 개최 ▲5월29일 개정헌법을 위한 임시총회 ▲6월중 성지순례추진 ▲8월 미자립교회 목회자 돕기 운동 전개 ▲10월 초 야유회 ▲11월 정기총회로 이어진다.


이 밖에 5월 임시총회를 통해 통과시킬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헌법 개정위원회를 내달 중 발족한다.

목사회는 올해 신규회원을 위한 혜택으로 가입비를 받지 않으며 등록서류를 간소화 해 받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임시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가입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날 총무 한준희 목사는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 49회기 인수인계 및 기타 문제점들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목사는 50회기가 지난 회기로부터 회계 장부를 인수받지 못해 은행 구좌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렸다.

또한 49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회원 명단 재정비 과정을 거쳐 48회기에서 부당하게 제명된 회원들을 복귀시켜 47회기 당시 재적인원인 24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해당 내용은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임을 밝혔다.

임실행위원들은 보고서 내용을 검토 후 내용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임원들에게 위원 선정을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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