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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하원 통과

2022-02-10 (목)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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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동반자법’ 매년 1만5,000개 발급

▶ 2013년부터 발의후 첫 결실…상원 통과 관문 남아

한국인 전문직 인력들에게 매년 1만5,000개의 취업비자를 별도 발급하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지난 4일 ‘미국 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을 처리하면서<본보 2월5일자 A1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수정안을 포함시켰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돼 온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이 연방하원 통과라는 결실을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수정안은 현재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연간 8만5,000개의 쿼타 외에 한국 국적의 전문직 인력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취업비자(E-4)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 생명공학, 의학, 건강 등 전문 분야의 대졸 이상 인력이 대상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공화당 영 김 하원 의원이 지난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으며, 민주당의 앤디 김(뉴저지 3지구)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연방의회에 발의돼 온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FTA 체결 국가들의 전문직들에게 별도 취업비자를 배정해 온 관행대로 한국에게도 동일 적용하기 위해 추진돼 왔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실제로 미국은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FTA를 체결한 5개국에 대해선 별도로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한국도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별도로 확보하는 국가가 된다. 이 법안은 연방상원의 관문을 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연방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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