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사진=스타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19일(한국시간 기준) 뉴스1에 따르면 법원은 20일 오후로 잡혀있던 힘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이어간다. 공판은 오는 3월 15일 재개될 예정이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힘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힘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2월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고 검찰은 힘찬에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으며 2019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 소속사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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