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1년 실업수당 소득으로 간주, 세금 납부해야

2022-01-03 (월) 12:00:00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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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보고 시 코로나로 변하고 신설된 규정 숙지해야…자녀세금과 저소득, 경기부양금 크레딧 확인, 챙겨야

▶ 2021년 세금보고 변화

2021년 실업수당 소득으로 간주, 세금 납부해야

오는 4월 세금보고 때까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을 사전에 챙길 것을 세무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로이터]

올해 세금보고는 오는 4월 18일에 마감 된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려되는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했다.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올해 세금보고 규정변화를 정리했다.

▲자녀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2021년 자녀세금 크레딧은 2020년에 비해 확대 적용된다. 2020년에는 16세 이하 자녀에게 2,000달러까지만 크레딧을 주었는데, 이는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40만달러(싱글 20만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1년에는 17세 이하인 대부분 자녀에게 3,000달러까지 크레딧이 주어지며, 5세 이하 자녀에게는 3,600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부부합산인 경우 조정소득이 15만달러(7만5,000달러 싱글)가 초과되면 소득의 증가분에 따라 크레딧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자녀세금 크레딧은 예년과 달리 환불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크레딧의 50%는 미리 2021년 7월15일 부터 12월15일까지 월 분할로 IRS에서 납세자에게 지불되었다.


▲자녀 또는 부양가족 캐어 크레딧(Child&Dependent Care Tax Credit)

13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일 경우 자녀당 4,000달러,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8,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나 자격 요건이 부합한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크레딧을 받게 되는데, 예년과는 달리 확대 적용되어 부부 수입이 12만5,000달러까지 100%를 받게 되며, 소득이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받는 크레딧이 삭감하게 되는데 소득이 43만8,000달러가 초과할 경우에는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누진세율 적용(Tax Bracket Ranges)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고 39.6% 세율 증가는 2021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세율 변화는 없는 게 특징이지만 인플레이션의 조정으로 인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좀 더 커짐으로 인해 납세자는 약간의 세금 절감을 누리게 됬다.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

부부합산 소득이 15만달러(싱글 7만5,000달러)까지는 각각 1,400달러의 3차 리베이트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요건이 부합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에 신청하는 경우 각 자녀당 1,400달러의 리베이트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도 조정 소득이 부부합산 16만달러(싱글 8만달러)가 초과할 경우에는 결격요건이 되어 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저소득 택스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코로나로 인해 적지않은 근로자들의 소득이 격감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2021년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저소득 크레딧의 최대 금액이 543달러에서 1,502달러로 상승되었고,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를 25세에서 19세로 낮추었으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저소득 택스 크레딧에 대한 미자격 조건을 철회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받을 수 있게 확대 적용하였다.

▲장기 양도소득세(Long-Term Capital Gain Tax)

논란이 많았던 장기 양도소득세의 변화는 2021년에 적용되지 않고 전년도 세율이 그대로 변함없이 적용된다. 2021년도에는 부부 8만800달러(싱글 4만400달러)까지는 0%의 세율이 적용되며, 20%의 세율은 부부합산 50만1,601달러(싱글 44만 5,851달러) 이상일 경우부터 적용되며 0%와 20% 중간 소득자에게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전과 같이 조정소득이 부부 합산 25만달러(싱글 20만달러)가 초과된 경우 이에 대해 3.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실업수당

2020년에는 조정소득이 15만달러 미만인 경우 1만200달러(부부 2만400달러)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업수당이 2021년에는 2020년과는 달리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법이 산정되어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2021년에 받은 실업수당은 소득으로 간주되며 IRS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가주는 실업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도네이션 공제

도네이션은 개별공제 사항으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공제를 해야만 세금 혜택을 받게 되어있다. 이를 2020년에는 현금 도네이션인 경우 300달러까지 기본공제를 하더라도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2021년은 이를 확대하여 부부합산의 세금보고시 6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도움말: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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