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RS, 세금공제 마일리지 2022년 기준 상향 조정

2021-12-21 (화) 12:00:00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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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차량 58.5센트

내년 2022년에 적용될 차량 세금공제 마일리지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20일 연방 국세청(IRS)은 내년 1월1일부터 비즈니스용 차량, 의료용 차량, 운송용 차량 등에 적용되는 새로운 마일리지 기준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가장 많이 이용되는,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는 승용차, 밴, 픽업트럭의 경우 올해보다 2.5센트가 오른 마일 당 58.5센트가 적용된다. 의료용 및 운송·이사용 차량의 경우 올해보다 2센트 오른 18센트,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차량은 2021년과 똑같은 14센트가 각각 적용된다. 단 운송·이사용 차량의 경우 더 이상 일반 납세자는 허용되지 않으며 현직 군인들에게만 공제가 허용된다.


이번에 변경된 마일리지 기준은 2023년 1~4월 세금보고를 할 때 적용하면 된다.

한편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금공제 마일리지 기준은 IRS 웹사이트(www.IRS.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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