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 2,200만원 공제해주는데 한국은 700만원

2021-11-08 (월) 12:00:00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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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세제지원 수준 16%, 유럽의 절반

▶ 노인 빈곤층 늘지만 연금활용 낮아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에 접어들며 연금제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낮은 세제 혜택 등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실질 노후 소득 대체율은 1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5%)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해 말 8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했다. 고령자가 한 명 이상 있는 가구 비중도 전체(2,035만 가구)의 22.8%까지 증가했다. 한국 고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노인 빈곤층이 점차 두터워지고 상대적 빈곤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3층 구조’의 노후 소득 보장 장치인 연금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층 구조란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표준적인 생활 보증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여유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현재 국내 연금 세제는 연금기여금 납입 시 기여금에 대해 비과세, 적립금 운용 시 운용이익에 대해 비과세,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EET형’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적연금인 401K의 경우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016년 1만 8,000달러에서 올해 1만 9,500달러(약 2,290만 원)로 꾸준히 늘렸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사적연금 관련 세제 혜택은 지난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며 사실상 지원이 축소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400만 원 한도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퇴직연금에 납입한 계좌까지 합치면 700만 원까지만 가능할 뿐이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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