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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명령 시행 닷새 앞으로

2021-09-29 (수)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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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내달 3일 전면시행… 막판 설치공사 봇물

▶ 전문가 서명한‘환기 증명서’ 있어야 단속 예방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명령 시행 닷새 앞으로

플러싱 소재 한 네일업소가 환기시설 설치 공사를 마치고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뉴욕주의 네일업소 환기시설(Ventilation)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이 다음달 3일, 전면 시행된다.

지난 2016년 10월3일 발효한 주지사 행정명령에 따라 이날 이후 새롭게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한 신규 네일업소는 환기시설 설치가 즉시 의무화 됐고, 기존 업소는 유예기간 5년을 받아 2021년 10월3일까지 설치가 의무화 됐기 때문으로 전면 시행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공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대행·이상호)는 28일, 다음달 3일 전까지 네일업소 내 환기시설 설치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기시설 설치 공사를 마친 네일업주는 반드시 전문가(기계 시공업체, 기계 엔지니어, 건축사 등 공사업체)가 서명한 ‘환기 증명서(설치 완료 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구조적인 이유로 환기시설 설치 공사가 쉽지 않은 맨하탄 고층건물 소재 업소 등은 아직도 절반 가까이가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상호 회장대행은 “환기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인스펙터들의 방문 조사가 이미 시작됐다”며 “팬데믹을 이유로 설치 유예기간 재연장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28일 현재까지 시행에 대한 변경 공지가 없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환기시설을 설치, 단속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환기시설 설치 경험이 있는 건축 등 여러 공사업체들을 소개, 기간 내 환기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행정명령이 발효된 5년 전, 환기시설 설치 공사비는 6만~10만달러에 달했지만 현재는 2만달러 내외로 많이 낮아졌다.

이 회장대행은 “여러 공사업체 가운데 편의에 따라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면 된다”며 “여러 이유로 공사가 늦게 시작, 유예기간을 넘길 경우라도 계약서 등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고 있으면 일시적 단속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일업소에 대한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는 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에 유해한 오염물질과 연기, 입자 등을 환기시설을 통해 배출, 고객과 직원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으로 지난 2015년 네일살롱 작업환경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을 정의한 ‘국제기계조항’(2015 International Mechanical Code)을 기반으로 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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