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정기월례회서 가결
▶ 포괄적인 경제활동 하는 회원 단체로 확장 기대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손영준(정면 서있는 이) 의장이 협의회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관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의 명칭이 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로 변경됐다.
협의회는 21일, 거성 중식당에서 열린 9월 정기월례회에서 정관 1장 총칙 제1조(명칭)의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Korean American Business Council of New York) 명칭을 ‘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Korean American Council of Economic Organizations in New York)로 변경 했다. 만장일치 가결로 회원들은 명칭 변경을 통한 협의회 확장을 기대했다.
지난 7월 발족, 이번 정관개정 초안을 작성한 정관개정위원들은 “‘직능’은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 직종을 의미하는 개념이지만 리테일 비즈니스 또는 생산직에 한정하는 느낌을 주고, 영문 ‘Business’도 자영업을 하는 사업체에 국한, 협소해 보여 이 ‘직능’과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주는 제한적 개념을 극복, 확장할 필요가 있어 새 이름을 제안하게 됐다”며 “‘경제단체’는 직장 또는 사업체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회원을 둔 단체로, 전문직(의사, 간호사, 변호사, 회계사 협회 등) 종사자도 수용할 수 있어 협의회 확장성과 중량감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날 정관 2장(회원)에 ‘분파단체 또는 유사단체 입회’ 조항(제7조)도 신설 했다.
동일 업종내의 회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복수의 단체가 협의회 입회에 다툼이 있을 경우, ‘경제대표단체’만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분파단체와 유사단체 구분 역시 협의회 회의기구가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정관이 정의한 분파단체는 기존 회원단체의 내분으로 상당기간 내홍을 거쳐 분열, 각 단체간 정당성 및 정통성 시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단체며 유사단체는 기존 회원단체에 대한 단순한 불만 등으로 동일업종 내 회원을 자격요건으로 설립한 단체다.
특히 분파단체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 조사 및 심의 과정을 통해 그 결과를 협의회의 회의기구에 상정, 재적회원 3/4 이상 참석에, 참석자 3/4 이상 찬성으로 입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 조항 신설로 현재 두 단체로 갈라진 뉴욕한인건설협회(회장 류경석)와 한인건설협회(회장 서영교)가 협의회 입회를 동시 신청할 경우, 첫 입회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날 의장 임기 관련, 1회 연임은 가능하지만 중임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지난 1989년 10월28일 제정된 협의회 정관은 4차례(2008년 12월9일, 2009년 12월8일, 2013년 12월10일, 2017년 3월21일) 개정을 거쳐 2021년 9월21일 5차례 개정됐다.
손영준 의장은 “여러 차례 정관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정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이 협의회 조직을 다지고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정관에 따라 통과 당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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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