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1심 모레 첫 재판

2021-09-04 (토) 03: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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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5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이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일반적으로 첫 공판에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추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검찰로 넘겼고, 이에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 공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6월 말 사건을 정식 공판에 넘겼고, 검찰은 이달 3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합병을 승인한 혐의로도 매주 목요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부당합병 관련 다음 공판은 9일로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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