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외지역 단독주택도 다가구 용도변경 가능

2021-08-28 (토) 12:00:00 조환동 기자
크게 작게

▶ 완화 법안 하원 통과

▶ 70만 가구 추가 공급

교외지역 단독주택도  다가구 용도변경 가능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주에서 교외지역 단독주택의 용도변경을 허용해 다세대 주택으로 개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 [로이터=사진제공]

전국 최고 수준의 집값으로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교외 주택지역의 용도변경을 통해 다세대로 개조할 수 있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

27일 LA 타임스 등 언론들에 따르면 가주 하원은 지난 26일 단독주택 전용의 교외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부지를 나눠 2가구나 4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45 대 19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는 어느 주보다 주택 값이 비싸고 또 어느 주보다 집이 없는 홈리스들이 많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도심에 이어 교회에도 듀플렉스, 다가구 콘도나 타운 하운스, 아파트를 지을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LA 시 등 가주 내 일부 도시들이 이미 단독주택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는 조례나 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를 가주 내 교외 지역으로 확대해 2가구 주택만 지을 수 있어도 주택난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100년 전부터 교외에는 단독 주택만 지어야 한다는 법이 있다. 이는 교외 단독주택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급격한 인구 증가 및 이에 따른 범죄와 소음을 방지하자는 차원도 있지만 단독주택 지역 주민들과 주 의원들의 투표권과 로비력이 워낙 강해 그동안 법 개정에 번번히 실패했었다. 이번 법안도 지난 10여년간 수차례 발의됐지만 주 하원을 통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미국은 가주 뿐만 아니라 대다수 주에서 교외 중산층들이 쾌적한 저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독 주택지의 용도 변경을 원천 봉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시민·주택 봉사단체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가주에서 통과되면 타주에서도 유사한 법안 발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안이 가주 상원을 통과하고 주 지사 서명을 거쳐 법이 되면 단독주택이 최대 4가구까지 늘어나면서 최소 70만 가구가 추가 건축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1년 주택 공급량은 10만 가구 안팎이다.

또한 용도변경이 허용되면 많은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2가구나 4가구로 개조해 렌트 수입을 올릴 수 있거나 부지의 일부를 매각해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환동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