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브리트니 “이젠 자유”

2021-08-1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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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 후견인 포기 결정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0)가 ‘자유의 몸’이 됐다. 13년간 자신의 성년후견인을 맡아 온 친부를 상대로 “내 삶은 아버지한테 통제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던 도중, 결국 친부 제이미 스피어스(69)가 후견인 지위를 돌연 포기한 것이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스피어스의 부친은 지난 12일 딸의 후견인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6일 스피어스의 변호인인 매슈 로젠거트 변호사가 LA 카운티 법원에 “스피어스의 후견인을 친부에서 공인회계사로 교체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법원 판단에 앞서 부친 제이미가 먼저 후견인 지위를 내려놓았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스피어스가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후견인 지위 박탈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셈이다.

로젠거트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승리이자, 정의로 향하는 또 다른 단계”라며 부친 제이미 측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13년간 제이미 스피어스가 딸의 재산 수백만 달러를 착취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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