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문화적 차이 중 하나는 바로 자동차의 필요성이다.
비록 요즘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자동차 소유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만큼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교통사고는 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램이지만 내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상대측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충족돼야 할까?
첫 째 상대측의 과실(negligence)이다.
과실이란 상식적인 기준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사고를 냈을 경우, 또는 정지 표지판(stop sign)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들이 받았을 경우 등등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소는 보험(insurance)이다.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각자의 보험 한도 액수가 다르다. 따라서 상대측의 보험 한도 액수에 따라 배상금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측이 보험이 없거나 내가 입은 부상 수위에 비해 한도 액수가 터무니없이 낮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 보험회사의 UM/UIM(Uninured/Underinsured) 커버리지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배상금 한도 액수가 결정된다.
세 번째 요소는 피해(damage)다. 사고상해에 있어 피해란 즉 부상(injury)을 뜻한다. 상대측이 아무리 큰 과실을 범했고, 한도액수가 100만달러라고 해도 내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기 어렵다.
부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원이나 통증치료원에서 받은 치료기록이 중요하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뼈가 부러지거나 살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지 않았을 때는 장기적인 치료 기록이 있어야 승소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 중 많은 분들이 첫 상담시 “변호사님, 제 케이스는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본다. 그러나 부상 수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금 규모를 얘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통사고 케이스의 보상금 윤곽은 5~6개월의 치료 과정이 끝난 뒤 어느 정도 드러난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요소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사고의 장소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고로 인해 내 몸이 다쳤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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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