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마존, 제3자 판매제품도 결함있으면 배상

2021-08-1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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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00달러까지 보상, 제조물 배상책임 지원키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입점한 제3자 판매업자(third-party merchant)들이 판 제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적·물적 손해를 볼 때 심사를 거쳐 최대 1,000달러까지 배상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아마존은 제3자 판매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이처럼 개정해 9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마존은 그동안 제3자 판매 제품에 대해 자신들은 단순한 판매통로일 뿐 해당 제품의 결함에 따른 손해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소비자는 직접 제3자 판매업자와 접촉하도록 안내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마존이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해당 업자가 책임을 거부할 때는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아마존에서 구입한 제품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봤다며 한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제3자 판매자의 제품이라도 아마존을 통해 판매됐다면 그 피해에 대해 아마존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아마존은 제3자 판매자들이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 네트워크인 ‘아마존 인슈어런스 액셀러레이터’(Amazon Insurance Accelerator)를 공개하고 더 많은 업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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