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열린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2차 임실행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 인수인계 결산과정 의혹제기
▶ 이 목사측, 절차상 문제 제기 무효 주장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김진화 목사·이하 목사회)는 인수인계 결산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전임 회장인 이준성 목사를 제명했다.
목사회는 지난달 26일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2층 예배실에서 제2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
그러나 이 목사 제명 반대측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이번 사태가 내분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날 목사회는 지난 1월에 열렸던 제1차 임실행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와의 인수인계 결산 보고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제안한 지난 회기의 재정관련 조사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착수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지난 6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자리인 이번 2차 회의에서 특조위 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특조위는 의혹을 제기한 현49회기 임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및 48회기 임원들을 대상으로 6주간, 서류 및 수차례 대면과 비대면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잘못된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 조치를 약속 받았으며 의혹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발표한다”라며 “이에 시정조치를 약속한 것은 미 이월금 합계 2,129달러25센트와 의혹이 규명되었으나 시정 조치 못한 합계 1,461달러60센트 등 총 3,590달러85센트는 48회기가 현 회기에 즉시 지불해야 한다.
본 특조위는 48회기 회장 이준성 목사의 모든 행적이 목사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음을 명백히 지적 한다”라고 보고했다.
보고 후 회장 김진화 목사는 회계 임태현 목사의 이 목사의 제명 동의와 김영환 목사의 제청을 받아들여 회원들의 가부를 물은 다음 제명을 신속히 가결했다. 제명 후 일부 증경회장들은 이 목사의 제명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문제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명 당사자인 이준성 목사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준성 목사는 이날 회의가 급속도로 진행 돼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며 회의 나흘 후인 30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목사는 “친목단체인 목사회가 좋은 결론을 도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별도의 자리를 갖고 지난 회의에 대한 목사회 법규위원장인 정순원 목사의 소견서를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소견서에서 정 목사는 목사회의 이번 제명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는 ▶실행위원회는 안건의 결의만 가능하며 해당 안건이 아직 총회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번 결의 및 공포는 실효성이 없다 ▶회의 중 제청한 김영환 목사는 타주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이므로 제청은 효력이 없다 ▶회장이 가부를 묻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회의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했다.
이 목사는 “어떤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중요한데 이번 회의 과정에서 단 한마디의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라며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에 대해 나의 부덕의 소치로 여기겠으며 해당 문제를 목사회 총회 때 다시 제기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더 이상 교계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다른 목사님들에게 실망을 주는 처신은 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