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 카운티 주거용·상업용 세입자까지 포괄적 보호”

2021-08-05 (목) 12:00:00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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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주·카운티 보호조치 9월말, 10월3일 종료

▶ 일부 렌트 지불해야 보호받아, 임대주와 연락 중요

“LA 카운티 주거용·상업용 세입자까지 포괄적 보호”

LA 카운티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는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상업용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로이터]

“연방정부가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는데 LA 세입자는 뭘 해야 하나?” 오는 10월까지 렌트비 미납에 따른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연방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한인타운을 비롯한 LA에 거주하는 세입자들 사이에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 ‘혹시나’하는 마음에 불안감마저 든다는 우려도 함께 표출되고 있다. LA 세입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3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달 말 종료된 렌트비 미납에 따른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10월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연방정부의 연장 조치와는 별도로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는 오는 9월30일까지 유효하다.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관심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주와 LA 카운티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의 내용에 모아지고 있다.


-가주정부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라면 귀책사유가 없는 한 렌트비 미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유예 조치의 대상이다. 다만 건물주의 퇴거 통지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강제 퇴거 유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임대 주택이나 아파트의 세입자를 포함해 땅을 임대한 모바일 홈 거주자도 강제 퇴거 유예 조치의 대상이다.

-LA 카운티의 경우 대상자는?

▲LA 카운티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 대상은 가주정부의 그것과 큰 틀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LA 카운티는 상업용 건물의 세입자들도 강제 퇴거 유예 조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LA 카운티 내 독립시(incorporated city)나 직할시(unincorporated city)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가주정부와 LA 카운티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가주정부는 강제 퇴거 유예 조치의 대상을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로 제한 것에 비해 LA 카운티는 상업용 건물의 세입자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LA 카운티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는 렌트비 미납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임대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철거로 인한 퇴거, 코로나19로 인한 동거인이나 반려동물 추가에 의한 퇴거, 소란 행위나 건물주 출입 불허로 인한 퇴거 조치 등도 유예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주정부에 비해 좀 더 포괄적으로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한가지 예외로 올해 6월30일 이전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본인 주거의 목적으로 세입자를 퇴거하는 것은 허용된다.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다. 강제 퇴거 유예 조치 기간 중이라도 일정 부분 렌트비를 내야 한다. 가주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렌트비의 25%만 부담해도 9월30일까지 렌트비 미납으로 퇴거를 당하지 않는다.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된 이후에는 미납한 렌트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다. 임대인은 미납된 렌트비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납한 렌트비를 이유로 퇴거 조치를 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는 10월1일부터 렌트비를 전액 납부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퇴거 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제 퇴거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은?

▲현재로서 연장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몇 차례 연장되어 왔던 전례가 있다. 지난 2일 가주정부 관계자가 다음달 종료되는 강제 퇴거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연장 여부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중론이다.

강제 퇴거 유예 조치와 관련한 정보는 LA 카운티의 경우 웹사이트 dcba.lacounty.gov/noevictions에서, LA시의 정보는 웹사이트 hcidla2.lacity.org/highlights/renter-protections에서 각각 구할 수 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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